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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3자녀 이상 가구에 전기료 감면"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공동사용 전기료 4백%까지 할증

산업자원부는 11일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5인 이상 가구 및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누진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들 가구에 대해 현재 3백kWh~ 6백kWh 사용량에 대해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 전기료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 가구원 1인 증가시 추가되는 전력소비량은 월 29.5kWh에 이르고 있다고 요금감면 배경을 설명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월 사용량이 3백kWh이하로 이미 누진제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6백kWh 초과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저소득층 할인 제도 중 월 1백kWh이하 할인(70kWh 미만 35%, 100kWh 미만 15% 할인) 제도도 실태조사결과 1인 가구(46%), 빈집(14%), 비주거용(13%)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효성이 적다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고급아파트·주상복합 등 종합계약아파트의 공동사용량에 대해 최고 4백%까지 할증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의 두 방식간 전기요금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건물의 공동사용량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용 요금에 대해 공동사용량이 세대당 월 1백kWh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라 1백%~4백%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일계약 방식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해 주는 제도를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전기요금을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R&D 산업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및 대덕특구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통단지 내 물류시설, 관광호텔에 대해 산업용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소비자물가는 변동이 없으며, 생산자물가 0.054%포인트 상승, 대기업 제조원가 0.063% 상승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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