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재심리하라", 파기환송
원세훈측 "1심보다 나은 결과", 새누리 반색 "판결 존중"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며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도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고, 원세훈측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 '425지논'과 '씨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 269개와 비밀번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를 적은 명단, 이들의 매일 업무 방향에 대한 지시를 담은 '이슈와 논지' 등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파일이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증거'라는 이유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형소법 313조 1항은 전문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돼있다.
국정원 직원 김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은 이에 따라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심(2심)은 이 첨부파일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상적으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므로 전문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예외규정인 형소법 315조를 충족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 판결에 원세훈 전 원장측과 새누리당은 반색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대표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났다면 좋았을 텐데 미뤄진 것"이라면서도 "2심에서 대전제로 삼은 논리가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1심 판결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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