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때 지역감정 조장하면 처벌키로
허위 여론조사 공표시에도 처벌 강화키로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이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당선무효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개정안을 통해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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