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심재철의 '셀프 홍보 머릿돌' 철거 명령
"선관위 유권해석 받았다"던 심재철 머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심 의원이 호계복합청사 앞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세운 머릿돌은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 12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 의원 쪽은 선관위 명령을 받은 즉시 이를 철거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야당의 '셀프 홍보 머릿돌' 철거 요구에 대해 "선관위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왔다.
심 의원은 안양시가 193억5600만원을 들여 동안구 호계3동에 주민센터와 민방위교육장, 수영장 등이 들어선 '호계복합청사' 정문 앞에 자신이 이름이 세겨진 가로 70여㎝, 높이 40여㎝ 크기의 머릿돌을 세워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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