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북핵-미사일 규탄 결의안' 의결
결의안 "北 도발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배행위"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통합해 위원회 명의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는 등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북한은 일련의 군사적 도발행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하여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단호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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