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실패
양경수 "10월 20일 110만명 참여 총파업 벌이겠다"
경찰이 18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 구속영장 발부 5일만의 집행 시도였다.
그 시간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10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옥 앞에서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진입하려 했으나, 민주노총측 변호인이 "현재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다. 2013년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침입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맞섰다.
이에 경찰은 대치를 하다가 약 1시간 15분만인 오후 12시 55분께 철수했다. 경찰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찰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며 영장 불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는 10월 20일 전 조합원 11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한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며 "이번 투쟁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가장 규모 있는 노동자 투쟁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경찰의 구속을 피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 구속영장 발부 5일만의 집행 시도였다.
그 시간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10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옥 앞에서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진입하려 했으나, 민주노총측 변호인이 "현재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다. 2013년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침입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맞섰다.
이에 경찰은 대치를 하다가 약 1시간 15분만인 오후 12시 55분께 철수했다. 경찰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찰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며 영장 불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는 10월 20일 전 조합원 11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한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며 "이번 투쟁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가장 규모 있는 노동자 투쟁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경찰의 구속을 피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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