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확진자 '오후 6~9시 대선 투표' 법개정 추진
수십만명 투표권 행사할 수 있을듯
여야는 이날 접촉을 갖고 오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어 이처럼 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