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브레인] 45% "육아휴가 자유롭게 못써"
출산-돌봄휴가도 대동소이. '노동 약자'일수록 불이익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출산-육아-돌봄 휴가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육아휴가 사용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45.2%가 "자유롭게 사용 못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 등 '노동 약자'가 평균보다 높았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도 39.6%에 달했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5.0%)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답했다.
특히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경우 4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다.
특히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비조합원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이 각각 43.3%, 49.5%, 57.7%에 달해 조합원의 14.2%, 15.7%, 20.5%와 큰 격차를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육아휴가 사용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45.2%가 "자유롭게 사용 못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 등 '노동 약자'가 평균보다 높았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도 39.6%에 달했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5.0%)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답했다.
특히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경우 4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다.
특히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비조합원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이 각각 43.3%, 49.5%, 57.7%에 달해 조합원의 14.2%, 15.7%, 20.5%와 큰 격차를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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