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확성기 재개 토대
군사합의 사실상 폐기로 남북긴장 더욱 고조될듯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제1조 제3항의 효력정지를 의결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공중 정찰 활동을 재개했고, 북한은 이에 맞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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