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구속, 사표 제출
법원 "증거인멸 우려", 후임 한상률 차장 유력
전군표 국세청장이 6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퇴직 국세청장들이 사법처리를 받은 전례는 많으나,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으로 국세청은 큰 충격에 빠져들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의 도덕성도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날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영장담당 고영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고, 사안 자체가 중대한 것은 물론 피의자의 현직지위와 관련, 주요 참고인들이 피의자의 지휘계통에 있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우려가 높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작년 7∼11월 현금 5천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청장은 청장 취임 첫날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 징역 7년의 형을 받는 중죄에 해당한다.
검찰 조사결과 전군표 청장은 정 전 청장이 자신에 대한 금품 수수사실을 진술할 것을 우려, 8월말과 9월 2차례에 걸쳐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구속수감 중인 정 전 청장에게 상납진술을 하지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인사를 앞두고 '인사와 업무처리에 있어 잘봐 달라'는 취지로 전군표 청장에게 수시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이 두터운 서류처럼 보이도록 A4용지보다 조금 큰 사각 서류봉투에 1만원권 1백장씩의 돈다발을 펼쳐 모두 1천만원을 넣어 3차례 전달했으며 작년 10월10일 전달한 2천만원은 플라스틱 사각 파일철에 넣어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올 1월 초순에는 전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해외출장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미화 1만달러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전달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자 전군표 국세청장의 신병을 인수, 이날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
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리에 연연해 하지는 않는다"며 "구속에 대비해서 사표를 써놓고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 청장의 사퇴함에 따라 전 청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 청장의 후임으로는 전 청장의 행정고시 1년 후배들로 1급에 올라있는 한상률(이하 행시 21회) 국세청 차장,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 권춘기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3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당분간 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한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장은 자신에 대한 상납 의혹이 나온 이후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왔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두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전 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조사를 받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검찰 수사에도 밝혔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떳떳하고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퇴직 국세청장들이 사법처리를 받은 전례는 많으나,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으로 국세청은 큰 충격에 빠져들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의 도덕성도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날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영장담당 고영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고, 사안 자체가 중대한 것은 물론 피의자의 현직지위와 관련, 주요 참고인들이 피의자의 지휘계통에 있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우려가 높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작년 7∼11월 현금 5천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청장은 청장 취임 첫날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 징역 7년의 형을 받는 중죄에 해당한다.
검찰 조사결과 전군표 청장은 정 전 청장이 자신에 대한 금품 수수사실을 진술할 것을 우려, 8월말과 9월 2차례에 걸쳐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구속수감 중인 정 전 청장에게 상납진술을 하지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인사를 앞두고 '인사와 업무처리에 있어 잘봐 달라'는 취지로 전군표 청장에게 수시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이 두터운 서류처럼 보이도록 A4용지보다 조금 큰 사각 서류봉투에 1만원권 1백장씩의 돈다발을 펼쳐 모두 1천만원을 넣어 3차례 전달했으며 작년 10월10일 전달한 2천만원은 플라스틱 사각 파일철에 넣어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올 1월 초순에는 전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해외출장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미화 1만달러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전달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자 전군표 국세청장의 신병을 인수, 이날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
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리에 연연해 하지는 않는다"며 "구속에 대비해서 사표를 써놓고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 청장의 사퇴함에 따라 전 청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 청장의 후임으로는 전 청장의 행정고시 1년 후배들로 1급에 올라있는 한상률(이하 행시 21회) 국세청 차장,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 권춘기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3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당분간 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한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장은 자신에 대한 상납 의혹이 나온 이후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왔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두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전 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조사를 받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검찰 수사에도 밝혔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떳떳하고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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