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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영업 택시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 포상"

법인택시 빌려 영업 도급택시, 가족 대리 영업 등 신고포상

내달부터 법인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택시 등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27일 불법택시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2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택시 퇴출 종합대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의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도급택시를 신고할 경우에는 2백만원, 차고지 밖 교대행위 등을 신고하면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된 개인택시 기사가 아닌 가족 등이 대리로 영업을 하는 경우와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무면허 개인택시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1백만원이 지급된다.

또 개인택시의 3부제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120다산콜센터(☎120)나 도로행정담당관실(☎02-2171-2032∼3)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법제처 등과 협의, 택시 불법 도급행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명의 이용 금지 위반'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의 이용 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면허취소 또는 감차와 함께 해당업체에 대한 사법고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할 계획"이라며 "불법도급택시에 대한 감차 및 면허취소는 서울시가 직접 시행한다"고 말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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