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2천억대 과징금 부과에 소주업계 강력반발
업계 "국세청은 가격통제하고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라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소주업체에 2천200억원대의 과징금을 통보, 소주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18일 진로 등 11개 소주업체에 사상최초로 2천2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개별 통보했다.
업계 1위인 진로가 1천1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받았고, 이어 두산(246억원), 대선주조(206억원), 금복주(172억원), 무학(114억원), 선양(102억원), 롯데(99억원), 보해(89억원), 한라산(42억원), 충북(19억원), 하이트주조(12억원) 순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2006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주 값을 10%가량 올리면서 출고가격을 담합해 지난해까지 2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는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세금이 출고가의 절반에 이르고 주정업체에서 공급받는 원재료 값과 병마개 값 등이 똑같아 원가 구조상 가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과징금 부과에 강력반발했다.
현행법상 제조업체가 값을 올릴 때에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따라서 시장점유율 50%인 진로가 신고한 가격을 다른 업체들이 참고해 조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후 물가안정을 이유로 국세청을 통해 소주값을 통제하면서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모순이라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업계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는 18일 진로 등 11개 소주업체에 사상최초로 2천2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개별 통보했다.
업계 1위인 진로가 1천1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받았고, 이어 두산(246억원), 대선주조(206억원), 금복주(172억원), 무학(114억원), 선양(102억원), 롯데(99억원), 보해(89억원), 한라산(42억원), 충북(19억원), 하이트주조(12억원) 순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2006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주 값을 10%가량 올리면서 출고가격을 담합해 지난해까지 2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는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세금이 출고가의 절반에 이르고 주정업체에서 공급받는 원재료 값과 병마개 값 등이 똑같아 원가 구조상 가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과징금 부과에 강력반발했다.
현행법상 제조업체가 값을 올릴 때에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따라서 시장점유율 50%인 진로가 신고한 가격을 다른 업체들이 참고해 조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후 물가안정을 이유로 국세청을 통해 소주값을 통제하면서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모순이라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업계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