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알짜인천공항급유시설 민간위탁 중단하라"
인천공항 매각 신호탄? "돈 되면 다 민간에 주나"
정부가 연평균 80억원의 알짜배기 흑자시설인 인천공항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17일 거듭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돈 되면 민간에 주고, 돈 안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식의 반국익, 친재벌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적법한 논의와 절차에 따라 공공성과 국익을 고려해 인천공항급유시설의 운영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공항급유시설은 국내외 항공기의 주유를 담당하는 독점영업시설물로, 지난 11년간 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항공이 운영하며 연평균 80억원의 흑자를 기록해왔다.
이 시설은 민자사업 투자 계약에 따라 오는 8월 운영권 계약이 만료된 뒤 인천공항공사로 모든 권리가 귀속될 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말 돌연 인천공항공사에 1천986억원에 매입한 뒤 입찰을 통해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다시 넘기라는 지침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1일 이사회를 거쳐 이번주 중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입찰시 주유소는 지금까지 위탁을 맡아온 대한항공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인천공항에는 급유시설 외에도 향후 운영권이 국가로 돌아올 13개의 민자시설이 있는데, 정부는 공공성과 시설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졸속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공기업 부채가 463조5천억원을 넘어 국가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이때에 국가 흑자사업을 민간에 넘겨주고 적자기업은 공기업에 떠넘겨 고의적인 공공부문 부실화를 획책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부는 지난 2009년 부채가 1천400억원에 이르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인천공항에너지(주)를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킨 바 있다.
정부 민간위탁 방침은, 지난 해 정부와 공항공사가 합동으로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KDI는 '인천공항 민자시설 처분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급유서비스 기능이 특정 기업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며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과 공공성 및 보안유지가 강조되는 시설은 가급적 공공부문에서 소유 및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돈 되면 민간에 주고, 돈 안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식의 반국익, 친재벌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적법한 논의와 절차에 따라 공공성과 국익을 고려해 인천공항급유시설의 운영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공항급유시설은 국내외 항공기의 주유를 담당하는 독점영업시설물로, 지난 11년간 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항공이 운영하며 연평균 80억원의 흑자를 기록해왔다.
이 시설은 민자사업 투자 계약에 따라 오는 8월 운영권 계약이 만료된 뒤 인천공항공사로 모든 권리가 귀속될 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말 돌연 인천공항공사에 1천986억원에 매입한 뒤 입찰을 통해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다시 넘기라는 지침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1일 이사회를 거쳐 이번주 중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입찰시 주유소는 지금까지 위탁을 맡아온 대한항공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인천공항에는 급유시설 외에도 향후 운영권이 국가로 돌아올 13개의 민자시설이 있는데, 정부는 공공성과 시설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졸속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공기업 부채가 463조5천억원을 넘어 국가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이때에 국가 흑자사업을 민간에 넘겨주고 적자기업은 공기업에 떠넘겨 고의적인 공공부문 부실화를 획책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부는 지난 2009년 부채가 1천400억원에 이르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인천공항에너지(주)를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킨 바 있다.
정부 민간위탁 방침은, 지난 해 정부와 공항공사가 합동으로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KDI는 '인천공항 민자시설 처분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급유서비스 기능이 특정 기업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며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과 공공성 및 보안유지가 강조되는 시설은 가급적 공공부문에서 소유 및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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