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독자들께서 채우는 공간입니다.
가급적 남을 비방하거나 심한 욕설, 비속어, 광고글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빚탕감) --- 대국민 보고서

[펌]
조회: 115

(빚탕감) --- 대국민 보고서

단군이래 최고로 악날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 채권추심은 하늘을 날고 있는데, 혁명적으로 올바르게 개혁 해야할 채무질서 채무제도는 땅에서 헤메이고 있다.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은 점점 악질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꼼꼼하게 만들어 지고 있는데, 채무자들을 보호하거나 올바른 채무질서에 관한 법률은 마냥 그자리에서 방치 방관하고 있다.

빚탕감 정책은 사실은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며, 바람직한 채무질서로 볼수있는 정책도 아니다.

그러나 워낙에 채무질서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탕감조치는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채무질서에 관해서 근본적인 올바른 법률도 같이 만들어 질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빚탕감 정책이 실시 될때 마다, 나라가 온통 시끌벅적 하다. 빚탕감 찬성 반대의 목소리만 있을뿐, 한국사회 누구하나 채무질서 개선에 관해서 올바르게 말하는 놈을 본적이 없다.

뛰는놈 위에 나는놈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채무자들에게 빚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전문가들은 첨단으로 발전했고 더욱더 악날하게 발전해 가는데

세계최고수준의 무질서 무책임 무차별 한국의 가계빚 질서는 엉망징창 그대로이며,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정부정책은 거꾸로 가거나 방관하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동안 무질서 채무수렁에 빠졌던 기성세대들은 이미 나이도 많고, 청춘을 지옥에서 보냈을 만큼, 비록 소는 잃었고 늦었지만, 그러나 미래의 후세들을 위해서 외양간은 지금이라도 고쳐져야 한다.

매번 정권이 바뀔때 마다, 빚탕감 정책이 실시 되는데, 그때마다 매우 시끌벅적하다.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채권추심은 오히려 빚탕감 소리를 듣는 즉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고 한다.

채권추심은 작정하길, 지금 이럴때가 아니다. 하면서 빚독촉 압류 등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되며 더욱더 거칠게 나오기 시작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빚탕감 정책으로 나라가 시끌벅적하게 되면, 괜히 채권추심만 더욱더 강도가 높아지니, 채무자들의 고통만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변호사들의 돈벌이가 시원찮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변호사들까지 소-액 채권에 돈벌이로 몰려든다고 한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파산면책 개인회생 같은 큰 빚만 다뤘지만 최근에는 소-액 채무에 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무질서 가계빚 규모는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소-액 이라도 제법 돈벌이가 된다고 한다. 물론 변호사들은 큰빚 작은빚 모두를 다룬다.

소-액채무 중에는 별의별 다양한 빚이 존재한다. 그러한 빚들 중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를 불법 대부업체 등에 헐값에 판다고 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소-액채무를 헐값에 사들인 불법 대부업체는 채무자들을 악날하게 괴롭히며 빚을 받아내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채무자들은 채무관련 법률에 문외한들 이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러한 일에 대거 참여한다는 말도 있다.

21세기 건전한 밝은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갚지 못하는 빚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채무질서 채무제도를 올바르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차별 무분별 무질서 빚잔치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아무리 빚탕감 정책을 실시한다고 한들, 채무로 인한 부작용은 계속 재발 될수 밖에 없다.

또한 21세기 채무질서 채무제도는 채권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은 무질서 하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갚는 채무자들을 몽둥이로 때려 잡듯히 하는 채무제도는 실패했으며, 끝없는 사회악과 부작용만 난무할 뿐이다.

21세기 바람직한 채무제도와 채무질서는 채권자들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정책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중에서도 당장 1차로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압류방지통장 제도부터 시급히 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압류방지 통장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는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줄때 엄격한 심사를 통하게 될것이며 무질서 채무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채무질서도 바로 잡히게 될것이다.

압류방지통장 제도라는 단 한개의 조치만 있어도, 바람직한 채무제도 채무질서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일단 사람은 직장생활 즉 돈벌이를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급여압류금지와 최소한의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실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신불자들의 경우, 취업을 하면 월급이 그즉시 압류된다. 급여를 받을수 있는 통장도 압류된다. 통장을 새로 만들면 또다시 압류된다. 직장생활을 도저히 할수가 없게 된다, 심지어는 하루벌이 일용직도 못한다. 하루벌이 일당을 은행통장으로 입금하기 때문이다.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은행통장은 공기나 물과 같다. 최소한의 숨을 쉴수 있는 산소마스크는 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빚탕감) --- 3가지 새빨간 거짓말

매번 빚탕감 정책이 실시 될때 마다, 잘못된 시각들과 잘못된 발언들이 많으며, 새빨간 거짓말 처럼 들리는것 3가지를 거론해 본다.

1, 완전한 해방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7년 이상 연체한 경우, 무조건 누구나 100% 탕감이 아니다. 그러한 사람들중에 심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일부감면, 연기같은 조치가 같이 실시되는 것이다. 막상 찾아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빚탕감 조치는 당장 다음달 부터 실시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분기 라고 하니, 지금부터 대략 1년후 쯤 되는것 같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내일 당장 부터 채무자들이 홀가분 하게 완전히 해방된것 처럼 떠벌리고 있다. 아직도 1년이상 빚독촉에 시달려야 하고, 앞으로도 1년이상 은행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는 것이다.

채무를 7년 10년 20년 이상 못갚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단순히 연체된 채무만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돈을 탕감해 준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것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홀가분한 입장이 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채무가 오랜기간 연체된 사람들의 특징은, 그동안 직장생활도 못하고 돈벌이 하는데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사금융을 통한 빚, 또는 지인들에게 또다시 사적인 빚을 진 경우도 많다.

그밖에도 무슨 지방세, 국가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통신요금, 각종상거래대금, 자동차관련 과태료, 각종 공과금, 각종 과태료연체 등등 골치아푼 문제들이 수도없이 다발성으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권의 빚탕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부터 모든것이 홀가분하게 재기를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분야에서 또다시 압류 독촉 때문에 사실상 신불자 상태나 다를것이 없는 경우에 처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각종 과태료나 지인들의 사적인 빚 등으로 은행통장만 압류를 당한다 해도 사회생활 돈벌이 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을수 밖에 없다. 허구헌날 그들의 빚독촉도 상당한 스트레스다.

7년 10년 20년 이상, 오랜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똑바로 못한 신불자 상태에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식으로 모든부분에서 엉망징창으로 복잡하게 누적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도덕적 해이

매번 빚탕감 정책이 실시 될때 마다, 무슨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면서,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발생된다는등, 또는 성실히 빚갚은 사람은 바보가 된다는등 하면서 빚탕감 반대자들은 떠벌리곤 한다.

빚을 7년 10년 20년 이상 못갚는 사람들은 마치 교도소 생활이나 다름없는 생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가정파탄은 거의 필수처럼 되어있고,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이, 안정된 사람이,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일부러 가정을 파탄내고, 회사를 그만두고, 생지옥의 교도소 생활이나 다름없는 신불자 생활을 7년 10년 20년 이상을 자진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

또한 빚을 잘 갚은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었고, 자기에게 똑똑한 능력이 있었고, 주변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습관이 있었고

그러한 장점인 부분으로 인해서 교도소 생활이나 다름없는 신불자 라는 생지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성공한 자기자신을 위로하면 되는것이지

오랜세월 실패한 교도소 생활이나 다름없는 생지옥 같은 고통속의 삶을 살아온 신불자들의 뒤늦은 빚탕감을 부러워 하거나 시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3, 오래된 제도

매번 정권차원에서 빚탕감 정책이 실시가 되는데, 이때 반대론자들은 마치 빚탕감 정책이 최초로 처음인것 처럼 떠벌리곤 하는데

그러나 빚탕감 제도는 이미 수십년전 부터 광범위 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무슨 파산면책이니 개인회생이니 하면서 수십년도 더 된 제도로 인해서 빚을 탕감 받아온 사람들이 이미 수백만명에 이른다.

빚탕감이 있을때 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기에 앞서서, 우선먼저 갚지 못하는 무리한 빚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21세기에 걸맞는 바람직한 채무질서 채무제도 부터 먼저 강조 할수 있어야 될것이다.

================

(빚탕감) --- 이럴수가 - 충격이다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는, 빚의 액수에 상관없이,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빚탕감이 아니고,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는, 빚의 액수에 상관없이, 아예 채무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헐값에 사다가 탕감해 주는것이 아니고, 아예 채무가 사라지는 채무소멸시효를 적용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1, 80세가 넘은 경우
2, 연체기간이 30년이 넘은경우 (빚의 액수에 상관없이 소멸)
3, 질병이 있는경우 또는 장애가 있는경우

살인범도 공소시효가 있고, 모든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채무는 50년이고 100년이고 영원히 시효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고 부모자식은 물론 형제자매 사촌들에게 까지 영원히 상속까지 된다.

매번 정권이 바뀔때 마다, 무슨 선심성 의례적인 행사처럼 빚탕감 정책이 실시된다. 빚탕감 정책은 정권 초기때만 있는것이 아니고 임기중에도 언제든 추가로 또다시 갖가지 탕감조치 감면조치 연기조치 등등이 실시된다.

빚탕감 정책이 아예 없다면 몰라도, 어차피 심심찮게 있을수 밖에 없는것 이라면,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3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도 채무를 탕감해 줄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

어느 인터넷을 보니, 86세의 쪽방거주 질병에 시달리는 기초수급자 어떤 독거노인 할아버지에게 수십년 동안 주차위반 과태로 5만원을 납부하라면서 독촉장이 매달 꼬박꼬박 날아온다고 한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가 주차위반 과태료 그깐 5만원을 수십년 동안 못갚고 있는 이유는, 주차위반 과태료만 있는것이 아니고, 금융권을 비롯한 전체 채무가 1억이 넘기 때문 이란다. 그러니까 모든 빚을 어차피 못갚을 바에야 주차위반 과태료 5만원을 갚는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 이란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에게 수십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뿐만이 아니고, 30년 넘게 연체된 금융권의 빚 독촉장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서 편지 형태로 30년 넘게 매달 꼬박꼬박 날아온다고 한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에게 30년 넘게 채권추심업체 직원들의 직접적인 전화독촉 문자독촉 방문독촉도 꾸준하게 있어 왔다고 한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는 채무연체이후 30년동안 은행통장도 없다고 한다. 은행통장을 만들면 그즉시 압류당한다고 한다. 30년동안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못했다고 한다. 월급이 압류당하기 때문 이란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의 최초 채권자는 이미 바뀐지 오래다. 30년동안 할아버지의 채권이 여러번 팔리면서 채권자가 여러번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원래 채무액이 1억 이라면, 기간이 오래된 경우, 채권이 5%인 500만원에 팔렸다면, 점점 기간이 지날수록 채권이 더욱 싼값에 할인되어 팔리고, 나중에는 거의 똥값에 헐값에 팔린다고 한다.

아마도 50만원 이하에 팔렸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확한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대충 그런식으로 말하는것 같다.

86세의 쪽방거주 질병에 시달리는 독거노인 할아버지가 어느날 사망하게 되면, 그 할아버지의 빚도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할아버지의 부모형제가 만일 없다면, 그 할아버지의 빚은 조카들이나 사촌들에게 까지 상속된다.

물론 할아버지의 조카들이나 사촌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말로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의 모든 금융권 채무내역서를 기관별로 낱낱히 발급받아서 법원을 찾아가서 비용을 들여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더군다나 만일 그 할아버지의 조카나 사촌들은 그 할아버지를 생전에 본적이 30년~40년도 넘을 만큼 교류가 없었다면, 그러한 경우, 상속포기를 위해서 복잡한 법원 서류 절차를 밟는 다는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

채권추심업체는 무슨 특혜로 채권을 말도 안되는 헐값에 사다가, 빚을 가지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엄청난 권한과 완장을 영원히 누릴수가 있는 것인가 ? 국가는 무엇때문에 채권추심업체들에게 그러한 특혜를 주는것인가 ?

불법 채권추심업체는 사실상 청부폭력단체나 다름이 없을 정도다. 혹시 금융권이나 정부에서 빚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포심리를 심어주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로, 불법 채권추심업체를 관대하게 처리하거나 방관하는것은 아닌가 ?

불법 채권추심업체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또는 우회적으로 금융권이나 정부의 청부폭력단체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금융권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채무를 가지고 국민들을 공포심리로 몰아넣게 되면, 사회적인 비판이 있게 될테니,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 불법 채권추심업체들을 고의적으로 방관하는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

(도박빚) --- 이럴수가 - 충격이다

매번 빚탕감 정책이 실시되는데. 이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은 도박빚이나 유흥비로 진 빚은 탕감조치에서 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말들이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기왕에 빚탕감 정책이 실시가 된다면, 모든 빚은 똑같은 시각으로 볼수가 있어야지 빚의 종류를 가지고 나누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한 무슨 파산면책이니 개인회생이니 하는것을 심사하는 기준에도 도박이나 유흥비 같은것이 있을때는 심사에서 탈락한다고 하는데 역시 문제가 많다고 본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유흥비라고 한다면,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어떤 경우를 특별히 유흥비로 나누며 그러한 빚은 탕감조치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인가 ?

여행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경우도 많다. 여행지에 가서 노래방가고, 술먹고, 밥먹으면 그런것도 모두 유흥의 일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해수욕장 놀러가서 인근 나이트클럽을 찾는 경우도 많다. 노래방이나 작은주점 작은클럽 같은 업소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며 정부정책에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업소에 해당된다. 그러니 그러한 업소에서 소비한 빚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룸살롱의 경우, 비싼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허가된 업소라면, 그러한 곳을 이용한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 국가에서 허가된 모든곳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수 있어야 되는것이다.

그사람의 분수에 맞고 안맞고는, 한때 그사람의 수준과 상관이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업이 잘나갈때 룸살롱을 이용 했던것이, 나중에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과거의 룸살롱 유흥비를 가지고 따진다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비싼돈 룸살롱은 안되고, 비싼돈 외제차는 괜찮다는 논리가 무엇인가 ? 비싼돈 룸살롱은 안되고, 비싼돈 해외여행은 괜찮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 룸살롱은 유흥비니까 안되고, 외제차와 해외여행은 괜찮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도박의 경우는 더욱더 황당하다. 과천 경마장, 경륜장, 스포츠토토 같은 도박은 정부에서 허가된 도박이다. 강원 카지노는 말할것도 없다.

즉석복권이나 로또도 정부허가이며 도박성 복권으로 볼수도 있다. 국가에서 허가된 도박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기타 사회 곳곳에는 불법 도박장 불법 게임장 등등이, 유흥가 일대에는 한집건너, 하나씩 있을만큼 많다. 물론 정부허가가 나지 않은 그러한 불법 업소들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왜 그렇게 많은 불법 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할수 있도록 방치 하는가 국민들이 그러한 업소를 이용할수 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편 주식 코인 부동산 등도 일종의 도박개념으로 볼수도 있다. 그러한 곳에 무리한 투자로 망한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다. 모든 재테크 또한 도박개념으로 볼수도 있다.

준비안된 자영업은 일종의 모험이고 도박개념으로 불수도 있다. 아파트를 빚내서 투기성으로 삿다면 그리고 폭망해서 빚을 졌다면 그런것도 도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따라서 빚탕감 정책에 굳이 도박빚을 따로 분류하면서 제외한다는 기준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

21세기 바람직한 채무제도 채무질서는 채권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 단군이래 최초로 빚탕감 실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불과 15일도 안되어 단군이래 최초로 가장 큰 규모의 빚탕감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빚탕감 정책을 발표했다는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빚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다고 볼수가 있을것 입니다.

과거에도 농어업 분야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준 정책도 있었던것 같고, 일부 소-액채무를 탕감해준적도 있었던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 이재명 정부처럼 5000만원 이하라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은 단군이래 최초인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에는 국민들 빚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빚탕감 같은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애당초 갚지 못하는 빚이 생기지 않도록 채무제도 채무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정책도 동시에 같이 서둘러야 될것 입니다.

과거 자동차나 인터넷이 소규모 시절에 그러한 법이 소홀했다면, 지금은 자동차나 인터넷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법규 제도 질서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것처럼

바야흐로 21세기에는 넘치고 넘쳐나는 무질서 무책임 무분별 가계빚 질서도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는것 입니다. 그동안 채무제도 채무질서에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방치했다는것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전 김대중 정부에서는 카드대란 신용대란을 일으켰는데, 그당시 신용불량자 숫자가 400만명 이라고 했습니다. 그당시 전국민 대상의 무질서 무차별 무분별 빚잔치는 역대 최대규모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말기에 또는 노무현 초기때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이 발생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단순히 신불자 숫자 400만명만 생각하면 계산 착오입니다.

그당시 신불자가 400만명 이라면, 신불자는 아니지만 과도한빚 또는 무리한빚이 또한 400만명 입니다. 합해서 800만명 입니다. 무리한빚 과도한빚도 신불자 못지않게 고통이 심각한것 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빚으로 고통인 사람이 800만명인데 그들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대략 1500만명이 함께 겪는 고통인것 입니다. 국민들이 지고 있는 빚에 관해선 이런식으로 계산해야 계산착오가 안생기는것 입니다.

즉 신불자 400만명 시대는 빚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 숫자는 모두 합해서 1500만명으로 볼줄아는 시각을 가져야 올바른 시각을 가진 계산법 이라는것 입니다.

톱스타 장윤정 아이유도 한때 부모들의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어린나이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유명 야구해설가 유명 드라마 연출가 등도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그의 가족들은 물론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빚은 당사자 뿐만이 아니고 가족들 모두에게 고통이 생기는것 입니다.

김대중 말기때 또는 노무현 초기때 발생된 그와같은 국민들 빚 대란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임기내내 그대로 방치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최초로 한국의 자살율이 세계1위를 기록했습니다. 노무현 초기때 시작된 자살율 세계1위는 지금까지 무려 23년동안 한국이 세계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중 입니다.

--------------------------------

21세기 바람직한 채무제도 채무질서는 채권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이 있어야 된다.

채무제도 채무질서를 바로잡는 정책은 비록 많이 늦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시급히 만들어 져야 될것 입니다.

여러가지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먼저 국가기관에 채무를 등록(신고)하는 채무등록 제도가 시급히 만들어져서 빚이 발생되면 채권자는 의무적으로 10일 이내에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채무등록 국가기관에 10일이내에 신고를 안할 경우, 즉 등록이 안된 채무는 무효처리 사법처리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며, 또한 채무등록 과정에서 무리한 빚 또는 악덕사채의 경우는 아예 등록이 안되게 해야 됩니다. 등록이 안된 채무는 무효처리 사법처리 되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채무자들은 오래된 채무라도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오래된 채권이 여기저기 다른곳으로 팔릴경우, 채권을 새로 매입한 사람은 또다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언제라도 자기들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확인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무기한 무제한 이자법도 제한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들은 10년전 20년전 오래된 5000만원~1억원의 빚이 이자 포함 10억 20억을 갚으라고 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아마도 채권이 오랜기간 다른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여러번 팔렸던 경우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자는 연체된 이후 3년까지만 해당되고, 3년 이후는 동결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채무상속에 관한 법률도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바야흐로 핵가족 시대에 형제자매 사촌까지 채무상속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채무상속이 발생된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즉 채무를 상속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상속절차를 밟으면 되지

채무를 상속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사촌의 채무까지 상속포기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러기관을 거치면서 비용을 들여서 갖가지 채무관계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왔다갔다 하게 만듭니까 ?

통장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 출시와, 250만원 이하의 급여압류금지 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은행통장은 공기나 물 같은 존재로 필수 입니다.

그런데 대분부의 신불자들이 통장이 압류되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아무리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줄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것 입니다.

지금처럼 통장이 압류당하면 급여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심지어는 하루벌이 일용직 알바직도 못하게 됩니다. 당일 지급되는 하루일당을 통장으로 지급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빚독촉도 금지해야 됩니다. 빚독촉 이라는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입니다. 괜히 빚독촉하는 채권자들만 귀찮고 진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됩니다.

채무를 잘 갚아나갈경우 당연히 빚독촉은 필요가 없겠지요. 빚독촉 이라는것은 빚을 갚지 못할때 하는것인데, 없는 돈을 아무리 갚으라고 독촉해 봐야 채무자는 갚을수가 없는것 입니다.

빚독촉이 지나치면 자살로 이어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범죄로 이어지고,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서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채무자의 빚 문제는 채무자 당사자만이 책임을 지게 해야지, 채무자 주변의 제3자들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 빚독촉 제도는 안된다는것 입니다. 또한 빚독촉이 자살이나 범죄로 이어지게 해서도 안된다는것 입니다.

빚을 못갚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조치 외에 더이상 취할수 있는것이 사실상 없다는것 입니다. 채무자 재산에 압류할것이 없을경우, 빚독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빚을 고의로 안갚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아주 극소수 입니다. 극소수는 의미없는 수치 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빚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돈이 생기면 첫번째가 빚부터 갚을려고 합니다.

따라서 빚독촉은 채무가 연체되었을 당시, 초기에 2회 정도만 채무관련해서 어떻게 변제 할것인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외에 일체 못하게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빚을 못갚고 있는 채무자들은 빚의 규모에 있어서 변제할 감당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애당초 갚지 못하는 빚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채무제도 채무질서가 바로 잡혀야 된다는것 입니다.

댓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