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담배 유해성 경고 강화 개정안 발의

“흡연 폐해 갈수록 심각해져 유해성 경고 더 명확해야”

2007-01-29 16:39:17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최재천 의원이 29일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현재의 담배갑 및 담배광고의 경고문구 표시제도를 ‘경고그림을 포함한 경고문구 표시’제도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흡연 유발 질병을 경고그림 등으로 효과적으로 알려야”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최진숙 사무총장)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원인으로 국가보건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담배는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위장하든 치명적이다’라고 경고하면서 모든 담배는 치명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흡연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흡연자 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경고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05년부터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문구의 면적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캐나다.호주.브라질.싱가포르 등 금연선진국들에 비하여는 경고문구의 면적도 작고 해악을 경고하는 문구의 의미도 상당히 약하다”며 “우리나라에서의 현행경고문구의 금연효과와 관련해 2005년 8월 14일 한국 보건산업개발원에서 1천2백명(흡연자 3백10명, 비 흡연자 8백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8.7%의 조사 대상자들이 현재의 담배 갑에 기재된 경고문구로는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21.3%만이 경구를 보았다고 했으며, 조사자의 87.2%는 경구를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림경고가 있는 담배를 보여주면서 느낌을 물은 결과 조사자의 84.6%가 담배의 해독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75.9%에서는 이 그림을 보면 금연할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제25조 제1항 중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로 한다로 개정토록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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