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미혼직장인에 '13월의 세금폭탄'

교육비-월세에도 세금 늘어, 새누리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2015-01-19 16:03:40

정부는 당초 소득세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연봉 8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거의 늘지 않고 연봉 3억원 초과 근로자는 865만원가량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와는 달리 연봉 8천만원 이하에서도 세금이 늘고, 특히 다자녀 가정과 미혼 직장인들, 월세생활자 등에게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직장인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출산 공제, 다자녀 공제 등이 폐지되면서 자녀가 많은 직장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6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이면 올 연말정산 때 세금이 지난해보다 8천210원 줄어든다. 그러나 자녀가 두 명이면 세금이 15만6천790원이 늘고, 자녀가 세 명이면 36만4천88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출산 공제도 크게 줄어들어,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직장인의 연봉이 4천만원이면 19만3천80원, 연봉이 5천만원이면 31만760원, 연봉이 6천만원이면 34만3천750원씩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우려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자녀 가구에 세금을 더 때리는 이률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미혼 독신자의 세금 부담도 알려진 것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 증가가 없다던 연봉 3천만원인 미혼 직장인이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는다면 근로소득세가 90만7천500원인데, 이는 지난해(73만4천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많은 금액이다.

교육비나 월세에 대한 공제액도 줄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지난해는 등록금 1천만원을 내고 24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았으나, 올해는 150만원에 그쳤다. 9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

월세의 경우도 지난해에는 월세 400만원의 6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10%만 공제를 받으면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이렇게 월급생활인들의 주머니를 짜고짜 더 거두는 세수는 8천7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13월의 세금 폭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직장인들이 강력 반발하자, 야당은 즉각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으니 정초부터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의 웃음이 사라졌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겠다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들어났다"며 "당시 우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사과한뒤,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매달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했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 세부담은 줄어들고 중상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났다"며 부득이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야당은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 털기와 같은 정치공세로 봉급생활자만 환급액이 축소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올해 5월 소득세신고시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세수확보가 필요한데, 세율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보다는 당분간 경제에 덜 영향을 주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탈세쳑결을 통한 박근혜 정부의 세수확보 노력의 일환"이라고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과 미혼직장인, 월세생활자 등에게 세금이 가중되는 데 대해선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해, 직장인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Copyright ⓒ 2006-2025 View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