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추가유예 주장에 대해 "5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는 개신교 단체들 모임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12년 2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언급한 이후 준비 안 되었음을 이유로 2013년 11월에 공포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 직전인 2014년 12월 적용을 유보하고, 다시 2015년 12월 개정한 세법에선 2년의 유보 준비 기간을 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대두되었던 당시인 2013년에 우리나라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며 "개신교를 종교로 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조사에서 71.8%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며 절대 다수 국민과 개신교도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일부 개신교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가난한 종교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이다. 가난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종교인들은 과세 기준에 미달하여 오히려 생계유지를 위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진표 위원장은 꼭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벌써부터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 위원장 말처럼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 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며 "2006년부터 종교인 소득관련 연구와 교육을 병행해 온 우리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데 언제든지 함께할 것"이라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납세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이며 자비며 말할 자격이 없다. 얻은 소득이 있다면 정직하게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며 "우리가 낸 세금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6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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