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염병 재난으론 최초, 복구비 50% 국비로 지원
2020-03-15 15:01:49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극심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감염병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으며 경북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사고나 재해가 발생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해당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선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한 피해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과 사망 장례비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도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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