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20일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의 얼굴을 흉기난동 보도를 하면서 잘못 사용한 YTN에 3억원 손배소를 제기한 데 이은 2차 손배소 등 법적대응이다.
이 후보자 측이 이번에 문제 삼은 보도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8일 방송된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가지다.
이 후보자 측은 "“7월 30일 입장문과 8월 1일 청문 준비 사무실 첫 출근 때 기자들에게 직접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수수나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었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지만, 18일 YTN은 청문회 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측은 YTN에 후보자의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하지만)YTN은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수차례 이어간 것은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 만큼,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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