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21일 표결할듯

친명-지지자들, 민주 의원들에게 '부결' 전방위 압박

2023-09-18 19:16:39

법원이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 시작해, 이르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오는 23일 귀국하기 전에 표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표결 결과는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손에 달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며 민주당의 딜레마를 토로하기도 했다.

친명계와 이 대표 지지자들은 '부결 당론' 채택을 주장하며 의원들 한명한명에게 문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부결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 표결일에는 '10만 당원'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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