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임죄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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