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대한변협이 이 대법원장(64)이 변호사 시절 연간 12억원씩 5년간 60억원의 거액을 벌어들였다고 주장,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변협, "이용훈, 변호사때 매달 1억씩 벌어들여"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2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법관을 지내신 그 분은 5년 동안에 수임료가 무려 60억이다. 1년에 12억씩 버셨다. 그 사건 건수로 나눠보면 한 건당 받으신 액수가 엄청나다"고, 이 대법원장이 2000~2005년 변호사 시절 벌어들인 수임료 액수를 공개했다.
하 공보이사는 이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은 그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라며 "젊은 변호사들은 기껏해야 받아봐야 몇 백만 원 수준인데 대법원장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 어떻게 다시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 점에 관해서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젊은 변호사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상당수 젊은 변호사들은 변호사 과잉 배출도 최근 수년간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다.
변협의 이같은 이 대법원장 수임료 공개는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1994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간 재직한 뒤 2000년 퇴임해 5년간 서초동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5년 9월 제14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대법원장은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실시된 1993년 자신의 재산을 가족을 포함해 모두 5억8천6백97만2천원으로 신고했으며, 이후 재산감소 없이 해마다 재산을 증식해 2000년 대법관 퇴임 때는 10억6천60만3천원을 신고했었다.
그로부터 5년뒤인 2005년 대법원장에 임명됐을 때는 자신의 재산을 36억3천2백여만이라고 신고했다. 5년새 26억원 가량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따라서 하창우 이사 주장이 맞을 경우,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대법관 출신임을 앞세운 '전관 예우'로 거액의 소득을 올렸다는 얘기가 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 재산은 지난 2월말 현재 38억5백만원으로 대법원에서는 랭킹 1위, 전국 고위법관들 가운데 랭킹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변협의 수임료 공개로 곤경에 처한 이용훈 대법원장. ⓒ연합뉴스
2005년 대법원장 선임때 '청빈법관' 조무제 물망 오르기도
2005년 대법원장 선정때도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재임기간중 축재가 향후 사법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보다는 '청빈법관’으로 유명한 조무제 전 대법관이 적임자라는 지적도 있었다.
조무제 전 대법관은 지난 1993년 첫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꼴찌를 차지했으며 1998년 대법관 취임 때도 재산신고액이 7천만원에 불과해 청렴한 판사의 전형으로 꼽혔다. 그는 또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재판수당을 직원들 소주값으로 사용하는 등 넉넉함을 잃지 않았으며,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변호사 사무실을 내지 않고 모교인 동아대 석좌교수로 활동해 '제2의 가인'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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