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고위층범죄, 법원은 솜방망이 판결. 검찰은 눈 감아줘”

참여정부 들어 조세범 불기소 처분도 증가 추세

2006-10-26 13:31:23

검찰이 정치인ㆍ경영자ㆍ고위관료 등 고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애초 검찰의 구형보다 턱없이 낮게 나왔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법원이 솜방망이 판결하고 검찰이 눈감아 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고위층 범죄자 1백16명의 구형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1백15개의 사건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을 (법원에서) 선고 받았음에도 65건이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65건 중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사건 수가 3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검찰은 이정일 전 의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건 등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검찰은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5백만원을 선고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같은 고위층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낮은 항소율에 대해 “법원의 솜방망이처벌에 대해 항소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검찰이 법원의 솜방망이처벌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정부 이후 조세범 불기소 처분 증가 추세

한편 조세범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이 날 국감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조세포탈혐의로 신고된 5만9천3백18건 중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1만8천3백65건으로 무려 31.8%에 달했다. 반면 기소율은 19.6%, 1만1천3백3건에 불과했다.

특히 조세범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참여정부 들어 증가추세에 있었다.

2002년 국민의 정부 말기 23.4%에 불과하던 조세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율이 2003년 참여정부 들어 29%(2003년) → 27.8%(2004년) →35.4%(2005년) →36.3%(2006년 9월까지) 등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같은 기간 조세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1.1%(2002년) → 22.8%(2003년) → 23.5%(2004년) → 18%(2005년) →15.7%(2006년 9월까지)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검찰의 조세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대표적인 조세포탈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등을 검찰의 엄격한 법집행의 본보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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