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간사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법논집>에 개재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라는 논문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03년 <法曹>에 쓴 '지적재산권 소송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인용 표기 누락, 다른 저자의 저서와 유사한 논문 흐름, 타 저서 무단 도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3년 논문에서 강현중이 집필한 <개정판 민사소송법>의 제3편, 제3장, 제2절, 제3의 '재판상 화해' 부분과 목차와 글의 흐름이 상당 부분 유사했다. 또 논문 554페이지의 각주 7), 8), 9), 10), 11)이 <개정판 민사소송> 675페이지의 각주 2), 3), 4), 5), 6)과 일치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논문에서 연속된 각주 5개의 인용문서 뿐 아니라 설명 내용까지 모두 그대로 베끼면서 마지막 각주의 순서만 살짝 바꿔 놓는 식으로 무단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03년 논문에 대해서도 "각주 2)에 인용된 저서의 페이지 누락, 각주 3)과 4)에 대한 출처 누락, 일본 통계 자료를 다룬 <표3>, <표4>, <표8>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입수했다는 설명만 있을 뿐 실제 사이트주소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며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경우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논문 표절이 중요한 판단 준거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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