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한의사도 X레이 등 사용할 수 있어야"
법원은 금지, 검찰은 허용 등 법과 현실 따로따로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오히려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학·한방의료를 특히 진단과 치료경과 평가에 있어서 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현대화하도록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나, 법이 제정된지 11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법과 현실은 따로따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원의 2006년도 판례는 “한의학이란 분비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거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얼마 전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하여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원 14개소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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