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 함유량 첫 확인"
심상정 "극미량의 PHMG 함유로도 400여명 사상자 발생"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유독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의 함유량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15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PHMG를 원료로 사용한 기업 중에서 글로엔엠의 가습기 '클린업'(3개)은 0.673%, 0.704%, 0.698%로 가장 많은 함유량을 보였다.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싹싹'도 각각 0.126% 0.128%, 0.129%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의 PHMG 농도는 0.127~0.133%,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는 0.011~0.013%였다. 제조사가 제시한 권장 사용 방법인 200배 희석을 기준으로 PHMG 농도는 6.3~25ppm가량이다.
PHMG는 흡입독성이 있고, 상온에서 분말형태로 존재하며 물에 분해되지 않아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폐에 축적이 가능한 속성을 갖고 있는 유독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PHMG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2012년부터 유독물로 지정했지만 정부는 현재 PHMG의 호흡기 독성 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PHMG 함유량의 확인은 최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관련해 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의 경우 독성평가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보여준다"며 "극미량으로 사용된 가습기 원료로 인해서 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현재 업체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성평가를 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품 내에 포함된 함유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기업체들은 왜 그 함유량을 혼합해서 사용했는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입증을 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어떤 근거로 제품허가를 내주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5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PHMG를 원료로 사용한 기업 중에서 글로엔엠의 가습기 '클린업'(3개)은 0.673%, 0.704%, 0.698%로 가장 많은 함유량을 보였다.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싹싹'도 각각 0.126% 0.128%, 0.129%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의 PHMG 농도는 0.127~0.133%,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는 0.011~0.013%였다. 제조사가 제시한 권장 사용 방법인 200배 희석을 기준으로 PHMG 농도는 6.3~25ppm가량이다.
PHMG는 흡입독성이 있고, 상온에서 분말형태로 존재하며 물에 분해되지 않아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폐에 축적이 가능한 속성을 갖고 있는 유독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PHMG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2012년부터 유독물로 지정했지만 정부는 현재 PHMG의 호흡기 독성 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PHMG 함유량의 확인은 최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관련해 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의 경우 독성평가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보여준다"며 "극미량으로 사용된 가습기 원료로 인해서 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현재 업체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성평가를 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품 내에 포함된 함유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기업체들은 왜 그 함유량을 혼합해서 사용했는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입증을 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어떤 근거로 제품허가를 내주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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