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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법·농안법 8월 4일 처리”

이언주 "李대통령 일부 인사 우려"엔 "개인 의견"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가운데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양곡법과 농안법은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4대 위기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내각 구성이 신속히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강선우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옹호’ '5.18 비하' 등으로 낙마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일부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인사검증시스템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고 말한 데 대해선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팜반동

    전자개표기믿고 등신춤 춰라

    그래야 김여정이 땅굴로 기쁨조 하사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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