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수도권 외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
오는 10월까지 대출 중단키로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오는 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제한하기로 4일 결정했다.
취급 제한 조치의 대상은 ▲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이다.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된 것이나, 이번에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전국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조건부 취급 대상 중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오는 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제한하기로 4일 결정했다.
취급 제한 조치의 대상은 ▲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이다.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된 것이나, 이번에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전국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조건부 취급 대상 중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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