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필리버스터 끝나자마자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상정되자 국힘 또 필리버스터
민주당은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렸고, 재석 188명 중 187명이 찬성해 가결시켰다.
이어 본회의 표결에 돌입한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178명 찬성, 2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표결에 참석했다.
방송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단상에 올라 "이춘석 의원이 오늘 아침에 사고를 쳤다"며 "이 기사가 오늘 저녁 공영방송에서 보도가 될지 안될지 주의 깊게 보고자 한다"고 비꼬았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종료됐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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