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민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심문 결과·기록 의하면 청구 이유없다"
법원이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속 수감된 상태여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85장의 프리젠테이션(PPT)과 110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특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적부심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85장의 프리젠테이션(PPT)과 110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특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적부심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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