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이상민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심문 결과·기록 의하면 청구 이유없다"

법원이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속 수감된 상태여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85장의 프리젠테이션(PPT)과 110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특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적부심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이상민

    이상민 내란가담이새끼도 사형이다

  • 0 3
    이상민을 구하라

    이상민이 무너지면
    김건희 여사까지 위험하다

    국민의힘은 이상민을 수호하라

  • 1 2
    가다피

    전자개표기 일당은 영원히

    그자리 있을거 같지? ㅋㅋ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