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민주당 주도로 통과. '방송3법' 입법 완료
찬성 179·반대 1로 법안 통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EBS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전날 EBS법 상정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자, 민주당이 종결 동의를 제출하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표결이 실시됐다. 종결 동의는 재석 185명 가운데 184명이 찬성,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5일 통과된 KBS법(방송법 개정안)과 21일 통과된 MBC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1명), 학회(1명), 교육단체(2명), 교육감 협의체(1명), 교육부 장관(1명) 등으로 분산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실제 표결은 24~25일 오전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EBS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전날 EBS법 상정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자, 민주당이 종결 동의를 제출하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표결이 실시됐다. 종결 동의는 재석 185명 가운데 184명이 찬성,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5일 통과된 KBS법(방송법 개정안)과 21일 통과된 MBC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1명), 학회(1명), 교육단체(2명), 교육감 협의체(1명), 교육부 장관(1명) 등으로 분산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실제 표결은 24~25일 오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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