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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지지모임 '풀빵사랑', 불법사조직"

학교법인카드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에 국고지원금 사용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행사나 집회에 청중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 후보 지지모임 '풀빵사랑'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1일 이 후보를 지원하는 불법 사조직 '풀빵사랑'을 운영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미주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김모(55)씨와 하모(55) 홍보팀장 등 이 곳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께 '풀빵사랑'이란 사조직을 만든 뒤 올해 1∼7월 20여 차례에 걸쳐 이 후보 측 행사나 집회에 40∼50대 성인이 대부분인 이 학교 학생과 직원 1천여명을 동원한 뒤 대가로 현금 1만원 가량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풀빵사랑 회원들에게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이 후보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우호적인 내용을 쓰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동원된 사람들에게 제공된 식비와, 교통비 가운데 상당액은 이 학교의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특히 이 학교는 노동부가 지원하는 성인 대상 재취업 훈련기관으로 운영비 대부분이 국고 지원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고가 이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에 쓰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다른 사조직들의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수상한 뭉터기 돈이 흘러온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김씨의 직업전문학교가 국고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실제 취업하지 않은 학생 49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노동부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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