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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 ‘살인미수’로 처벌 힘들 듯

한나라당 ‘눈치보기 수사’에 따른 자업자득?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지충호(50)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지씨의 구속영장에서 “지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놓고 행위 시에 ‘죽여 죽여’ 라고 하면서 (박 대표에게) 뛰어들었다”며 ‘살인미수죄’로 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합수부는 26일 당시 현장에서 터져나온 "죽여, 죽여"라는 말을 한 당사자가 지씨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죽여, 죽여'라고 말한 사람은 지씨가 아닐 가능성 커"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부지검장)는 이날 “당시 현장에서 찍힌 비디오테이프에 나온 목소리 성분분석을 해봤더니 (죽여, 죽여라는 말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기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테이프를 봤더니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명확치 않다”며 “그냥 들어봐도 소리가 명백치 않다”고 말했다.

또 합수부는 “현재까지는 ‘죽여, 죽여’라고 말했다는 지씨의 혐의는 목격자 진술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수부는 “수사가 완전종결이 안됐기에 성분분석은 힘들 것 같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씨가 사용한 흉기가 ‘문구용 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충분한 살해용 도구로 보기 힘들다는 점’ ▲상처의 부위와 상해정도 등을 들며 지씨에 대한 ‘살인미수죄’ 적용은 힘들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합수부가 “목소리 성분이 지씨의 것인지 확실치 않다”면서도 굳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대목은 바로 이러한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탓이다.

따라서 합수부가 명백한 살해의도의 또다른 정황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지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죄’ 혐의는 사실상 추후 재판과정에서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까지 합수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지씨의 공모 배후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나면 이 점 또한 향후 재판과정에서 ‘살인미수죄’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대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범행의 조직성, 치밀함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수부, “처음부터 ‘한나라당 눈치보기 수사 한것 아니냐?”

이처럼 지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될 수록 합수부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반발을 의식해 지씨에게는 무리하게 살인미수죄를, 또 당시 현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박모(52)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다.

이 날 합수부가 밝힌대로 지씨가 ‘죽여, 죽여’라고 말했다는 것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한나라당 당직자와 박 대표 지지자들의 ‘증언’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살해목적을 가진 범인이 ‘죽여, 죽여’라고 외치기보다는 ‘죽어, 죽어’라고 외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현장에서 지씨의 범행에 분개한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붙잡힌 지씨를 향해 ‘죽여, 죽여’라고 소리칠 가능성이 상식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현장 목격자, 그것도 한나라당 관계자나 지지자들의 진술에만 기대 지씨에게 살인미수죄까지 적용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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