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경준측 “이명박 특검, 법조인으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김경준에게 혐의 덮어씌우는 수사로 일관”

김경준씨측 박찬종 변호사는 21일 이명박 특검이 이 당선인의 각종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같은 법조인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특검팀 브리핑룸을 찾아 “특검팀이 이명박 당선인은 뺄셈 수사하고 김경준씨는 덧셈 수사를 했다”며 “결국 김경준씨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는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LKe 사건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옳다”며 “6백억의 투자자금을 확보한 것은 당선인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 LKe 뱅크를 창립하고 지주회사로 출발하면서 삼성생명 100억, 다스, 심텍 등 당선인이 전부 자금을 유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경준씨의 형사사건 공소장을 보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인데 자금 대부분을 변제했고 김백준, 이진영씨가 회계처리를 했다”며 “횡령 책임을 묻는다면 당선인과 김백준, 이진영씨도 똑같이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특검인데 이명박 당선자를 피해자로 올려놓고 김경준을 피의자의 반열에 세워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김경준의 공소 사실에서 이명박씨의 공범 여부를 찾아내야 하는데 주객을 전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경준씨는 12차례 조사한 것에 비해 이명박씨는 한 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을 할애했다”며 “정 특검은 절차적 정의를 지켰다고 하는데 같은 법조인으로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반될때는 필수적으로 대질심문을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대 원칙”이라며 “이진영, 김백준, 김기동 검사와의 대질 심문을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피내사자 심문조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온전히 이명박 당선인의 말을 믿고 나머지를 배척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경준씨의 형사사건을 통해서 특검이 잘못 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