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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1~25일 총선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

오전 10시~오후 4시에 거소지에서 투표 가능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4.9총선 부재자 투표 신고 접수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4.9총선 부재자투표 신고접수가 21일부터 시작된다며,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인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갖고 4월 3-4일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로, 부재자 투표 대상자 중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병원.요양소 장기 기거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가까운 구.군.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25일 오후 7시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 신고인명부는 26일 확정되고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오는 31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선관위는 그동안 해외출장 등 이유로 투표할 수 없었던 유권자를 위해 선거사상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 부재자 신고를 마친 유권자가 출국에 앞서 투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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