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지지' 고대 교우회에 벌금 80만원 선고
"평소보다 2배 많은 회보 배포해 선거 공정성 해쳐"
지난해 대선때 이명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해 물의를 일으켰던 고려대 교우회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5일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회보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교우회와 교우회 사무국장 정 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대 교우회에 대해 고대 출신인 이명박 후보의 지지를 위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회보를 배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5일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회보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교우회와 교우회 사무국장 정 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대 교우회에 대해 고대 출신인 이명박 후보의 지지를 위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회보를 배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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