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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징역 10년, 벌금 150억원' 선고

재판부, 주가조작-횡령 등 대부분 혐의 유죄로 판단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준씨에게 법원이 17일 징역 10년 및 벌금 15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윤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김씨에 대한 1심 선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 김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후 고가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400% 가량 올려 소액투자자 5200여명에게 6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고 자금 횡령, 사문서 위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액을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법의 준엄함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 및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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