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경영 징역 3년 구형
"국민 현혹하는 정치인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서울남부지검이 21일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5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허씨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2년6월,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소한 부분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허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며 "예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이건희 삼성 회장처럼 나 역시 국가에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자그마한 티끌로 흠을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대선기간인 지난 해 10월 무가지에 금품을 제공해 자신을 찬양, 미화하는 기사를 실어 배포하고 각종 방송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허씨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2년6월,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소한 부분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허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며 "예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이건희 삼성 회장처럼 나 역시 국가에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자그마한 티끌로 흠을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대선기간인 지난 해 10월 무가지에 금품을 제공해 자신을 찬양, 미화하는 기사를 실어 배포하고 각종 방송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5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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