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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정례 모친 금일 구속영장 청구

15억5천만원 대가성으로 판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양정례(31)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에 대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딸이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공천된 직후인 지난달 27일과 28일 친박연대 계좌로 15억5천만원을 입금한 혐의다. 김 씨는 자신이 건네준 돈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은 돈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공천의 대가라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김 씨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연결해준 정치권 인사 이모 씨와 손모 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500만 원을 김 씨에게서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이를 영장 청구의 한 근거로 삼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례비를 준 사실 자체가 공천의 대가성을 입증해주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63) 당선자가 공천을 전후해 100억∼200억 원대의 땅을 팔아 이 돈 가운데 7억∼8억 원을 당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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