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례 모친 구속영장 신청. 양정례도 '공범'
17억원 총선때 친박연대에 제공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가 1일 양정례 친박연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3월27일 1억원, 3월28일 14억원 등 4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주도적으로 당에 돈을 건넸지만 양 당선자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공모자'로 영장에 적시, 유죄 판결시 의원직 상실이 유력시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친박연대측에 자신을 소개해준 이모씨와 손모씨에게 500만원씩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모씨 등은 이와 관련, 이는 대가성이 아닌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을 신설했으며, 김씨는 수사당국이 이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3월27일 1억원, 3월28일 14억원 등 4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주도적으로 당에 돈을 건넸지만 양 당선자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공모자'로 영장에 적시, 유죄 판결시 의원직 상실이 유력시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친박연대측에 자신을 소개해준 이모씨와 손모씨에게 500만원씩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모씨 등은 이와 관련, 이는 대가성이 아닌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을 신설했으며, 김씨는 수사당국이 이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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