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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청원-양정례 모녀 불구속 기소

친박연대, 김노식 의원 구속기소, 6명은 불구속 기소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30일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의원 등 친박연대 관계자 7명을 일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노식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서 대표와 양 의원 모녀 등 모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대표는 지난 3월 25부터 4월 9일까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와 김 의원으로부터 각각 17억원과 15억1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미 구속된 김노식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 자신이 대표로 있는(주)백룡음료 공장 부지 매각대금 2백여억원을 횡령한 뒤 이 자금 가운데 10억원을 당에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함께 받고 있다.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 역시 자신의 딸의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지난 3월 27일 1억6천만원을 당 계좌에 입금하는 등 지난 달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특히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 포섭 과정에서 서 대표 등 당직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이 모 씨와 손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1천5백만원과 5백만원씩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모친 김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고, 김 씨에게 소개비 조로 돈을 받은 두 사람 역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친박연대 회계책임자인 김원대 기조국장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지난 4월 초 양 의원 모친 김순애 씨로부터 공천헌금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아 그 가운데 5천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친박연대 선거운동과 관련해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2천1백38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서 대표의 추가조사가 필요하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보완했다"며 "공당의 대표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불구속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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