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시위 폭력행사자 3명에 구속영장 청구
촛불집회후 처음으로 구속영장 청구
경찰은 9일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마지막날이던 지난 8일 새벽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모(44)씨, 전모(44)씨, 윤모(5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촛불집회 거리시위에 가담한 시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일 새벽 4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청와대 진입로를 막고 있는 전경버스에 올라가 근처 공사장에서 가져온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의경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다.
윤씨와 전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분께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때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제일 먼저 버스 위로 올라가 방패벽 등을 부수는 등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다.
경찰은 당일 세종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10명 가운데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일 새벽 4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청와대 진입로를 막고 있는 전경버스에 올라가 근처 공사장에서 가져온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의경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다.
윤씨와 전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분께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때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제일 먼저 버스 위로 올라가 방패벽 등을 부수는 등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다.
경찰은 당일 세종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10명 가운데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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