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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 피해 시민들, 경찰 2차 고발

어청수 청장 등 현장 지휘부 모두 고소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고시원칙을 어겼고 호송차량에서도 구타가 이뤄졌다. 피 흘리는 시민이 병원에 가기를 원했지만 이들도 장기간 방치했다."

군홧발에 머리를 짓밟힌 여대생, 연행과정에서 머리를 수 십차례 가격당한 시민 등 촛불집회에서 폭력진압에 상해를 입은 시민 20여명이 19일 경찰을 상대로 2차로 집단 고소를 제기했다. 민변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날 강남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고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대 여대생 등 경찰 2차 집단 고소

고소에 나선 시민 중에는 전경의 군홧발로 머리를 짓밝히는 장면이 방영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서울대 여대생 이나래씨와 '경찰 너클폭행 동영상'으로 알려진 김태성씨도 포함됐다.

고소대상에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 서울경찰청 중대장,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서울경찰청 소대장, 서울경찰청 부관 등 현장 지휘부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형사고발과 별도로 대한민국 및 어청수 경찰청장을 공동피고로 해 피고인들이 연대해 손해배상청구도 다음 주 초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시민 "미란다 고시 불고지 항의했더니 '입 닥치게 하라'시켜"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피해 시민 4명이 참석해 당시 현장에서 일어난 경찰의 위법행위를 증언했다.

연행과정에서 전경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뒷통수를 가격당해 피를 흘렸던 김태성(37)씨는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한 것에 항의했더니 지휘관이 전경에게 '입 닥치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결국 조서를 작성할 때 고지했다"며 밝혔다. 그는 또 "조서를 꾸민 후에도 계속해서 경찰서에 억류당해 결국 47시간이 지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며 "이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한 책임을 어청수 청장을 비롯해 간부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에 참가하지 않고 인도에서 경찰의 진압을 지켜보다 무차별 연행과정에서 끌려간 시민도 있었다. 시민 배모씨는 "업무상 프로젝트 자료를 구하기 위해 1일 오전에 교보문고에 가다가 시위대와 5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구경하다 갑자기 경찰에 구타당하고 체포됐다"며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1억5천만원 규모인데 연행된 탓에 어제 계약이 취소돼서 금전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민변-대책회의 "경찰직무집행법 위반 등 인권위 진정"

민변과 대책회의가 이날 밝힌 시민들의 공통적인 인권침해 사항은 연행과정에서의 집단구타, 조사 후 장기구금, 미란다 원칙 불고지, 시위 미참가 시민들의 무차별연행이었다. 민변과 대책회의는 이에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진정 내용은 ▲인도-차도 봉쇄로 시민 통행권 침해 ▲6월 10일 세종로 컨테이너벽 설치행위 ▲경찰의 집회현장 사복착용 및 영장 없는 채증행위 ▲집회 체증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조작한 행위 ▲집회현장 전경의 식별표시 및 이름표 은폐행위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행위 등이다.

민변과 대책회의는 특히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사복을 착용하고 영장 없니 채증행위를 하는 경우나 전경의 식별표시 및 이름표를 은폐하는 행위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벙과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설명했다.

민변과 대책회의는 또 "물리적 충돌이 시작된 5월 24일 이후 집회 과정에서 다친 시민들을 방치하거나 응급차의 진입을 막은 행위들이 빈번히 벌어졌다"며 "이 부분도 사례를 모아 지휘체계를 따져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평택에서 폭력 행사한 어청수 퇴진해야 사태 해결될 것"

공동소송의 법률지원을 담당한 송상교 변호사는 "잔인하고 인권침해적인 공권력 회귀가 국민들의 촛불을 더 불타오르게 만들고 있다"며 "경찰 폭력에 고막이 나가고 머리가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나가는 이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건지 정부의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안해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회와 시위는 민주국가의 당연한 권리이고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권임에도 이를 불온시하고 법을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과도한 교통통제로 시위와 무관한 시민들에게까지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어청수 경찰청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과거 에이팩이나 평택 사태 등 과잉진압의 전례가 있는 어청수 청장이 있는 한 크고 작은 충돌이나 인권침해는 해결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어청수 청장의 파면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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