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중동> 광고끊기 네티즌 3명 소환조사
민변 변호인 6명 동행, 네티즌 "왜곡보도에 항의한 것일뿐"
검찰이 18일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을 펴온 아고라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의 운영진 3명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18일 이날 이 카페 운영진 이모씨 등 3명을 소환조사중이다.
이들은 카페에서 `도우미'로 활동하며 신문에 광고를 낸 업체의 목록을 정리해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왜곡보도에 항의하기 위한 소비자 운동을 벌인 것일 뿐 카페가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항의 전화와 기업 제품 불매 운동을 조장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비슷한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민변 소속 변호사 11명이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이날도 6명의 변호인이 동행해 네티즌들을 변호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18일 이날 이 카페 운영진 이모씨 등 3명을 소환조사중이다.
이들은 카페에서 `도우미'로 활동하며 신문에 광고를 낸 업체의 목록을 정리해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왜곡보도에 항의하기 위한 소비자 운동을 벌인 것일 뿐 카페가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항의 전화와 기업 제품 불매 운동을 조장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비슷한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민변 소속 변호사 11명이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이날도 6명의 변호인이 동행해 네티즌들을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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