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오의 '靑 공작설' 상당한 근거 있어"
이재오에 무혐의 처분, 박계동은 벌금 약식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30일 지난 대선 정국에서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재오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또 박계동 당시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사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권 재창출 TF(태스크포스)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이 인정되며 발언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형 약식기소 이유를 밝혔다.
작년 9월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이 동원된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배후를 청와대로 지목하자 이 후보와 이 전 최고위원, 박 전 위원장, 안상수 전 원내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통령과 안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등을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또 박계동 당시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사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권 재창출 TF(태스크포스)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이 인정되며 발언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형 약식기소 이유를 밝혔다.
작년 9월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이 동원된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배후를 청와대로 지목하자 이 후보와 이 전 최고위원, 박 전 위원장, 안상수 전 원내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통령과 안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등을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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