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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중동> 광고끊기' 네티즌 2명 구속

카페 개설자 등 2명, 4명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21일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을 펼쳐온 네티즌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운영진 양모 씨 등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영장이 청구됐던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됐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1 7
    고엽제알바

    집권당이 민정당인가요?
    아니면 유신 체제인가요?

  • 9 26
    6.25뒤

    남로당원 5만명은 전부 처형
    김일성이 책임 뒤집어씌워 전부 다 죽임.
    너그들도 그리 될거여.

  • 23 12
    111

    정권개의 판사가
    나왔다....

  • 35 11

    매국 언론 조중동 박멸에 힘쓴 사람들에게
    상을 못줄지언정 벌을 내리다니.
    정말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하나? 뒤집고 뒤집고 또 뒤집어야
    조금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려나.
    촛불이 횃불로 다시 살아나 이 미친 세상을 뒤집어 놓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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