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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검찰 소환조사 받아

유한열 로비청탁 강력 부인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의 국방부 납품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21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유 전 고문을 직접 만나 D통신의 국방부 납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시느이 비서관을 국방부 차관에 보내 경위를 알아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앞서 검찰은 국방부가 통합전산망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기 직전 유 고문이 공 최고위원과 1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공 최괴위원 조사에 앞서 보좌관 등 관련인물들을 소환조사했다.

공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당시 비서관을 국방부 차관실에 보낸 사실은 있지만 통상적인 민원 확인 절차였을 뿐 로비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 가량 조사했으며 재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날 지방으로 두조했다 검거된 브로커 한 모 씨에 대해 이 날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 씨는 지난 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정책본부 유관단체위원회 수석부단장으로 활동한 인물로 D사 대표 이모씨에게 유 전 고문을 소개해 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한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이 대표로부터 5억5천만 원을 받아 유 전 고문 및 공범들과 돈을 나눠가졌으며 유 전 고문에게는 2억 원을 건네고 자신의 몫 1억여 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도주중인 또다른 공범 김모,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전담체포조를 꾸려 행방을 쫓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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