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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전국장, 징역 5년 법정구속

1심 무죄에서 판결 번복, 박상배 전 부총재도 구속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를 위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변 전 재경부 국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변씨는 2001년 12월과 2002년 4월에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씨의 PDA 일정에 남은 기록이 완전치 않아서 믿기 어렵고 무엇보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데다 김씨가 변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면서 변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산업은행 재직 당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부총재에게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구속됐다.

이밖에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1억원, 하재욱 전 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7천만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이 선고됐다.

김씨는 현대차 계열사인 아주금속공업과 ㈜위아의 채무탕감 로비 명목으로 현대차그룹으로부터 41억6천여만원을 받아 6억원을 용역 보수로 챙기고 나머지는 변 전 국장 및 박 전 부총재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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