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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터쇼에 '선지' 뿌린 4명 영장 기각

"증거인멸 및 도주의 위험 없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09 서울모터쇼'가 열린 킨텍스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집시법,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간부 김모(47) 씨와 모 비영리 촬영단 회원 이모(29.여) 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강성수 영장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3일 오전 서울모터쇼 개막식이 열린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킨텍스 행사장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량해고와 강제휴무를 통한 임금 삭감을 중단하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미리 준비한 차량에 선지(소피)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관련자를 연행하는 경찰 조모(33.여) 씨를 폭행한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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