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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화교학교 학력 불인정은 차별”

교육부에 ‘화교학생 학력 인정방안’ 마련 권고

외국인학교로 분류돼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화교학교 학생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전향적인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인권위는 14일 “한국 내 화교학교 학력을 불인정하는 것은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정인 담모씨(50)는 지난 2004년 12월 “한국 내 화교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거쳐야 한다”며 “중국정부 및 다른나라 등에서 인정하는 화교학교의 학력을 오로지 한국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화교학교 문제는 전체 외국인학교 제도의 문제이고 학력인정은 각국이 자국의 현실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은 국민적 합의 형성이 어렵고 ▲전체 외국인학교에 대한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정이 필요하며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할 경우 교육부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화교의 경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교육권 증진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화교학교 학생들의 국내 학교 진학 시 학력인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위해 국제인권조약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6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9조와 30조 등의 관련법률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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